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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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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6. 10. 14:15

윤 청장 "경직법상 심각한 위협 해당 명확치 않아"
경찰청 "입법적 해결 필요"…지난달 오물풍선 지침 하달
윤희근 경찰청장(경찰청1)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일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물풍선이라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 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과거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풍선을 금지한 적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재 판결도 있다. 대북 풍선을 날리는 것을 제지하려면 북한에서 살포지역에 사격을 한다든지 구체적 위협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금지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예고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주요 내용은 △112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의 통제와 현장 보존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정보 조사다.

윤 청장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EOD팀, 경찰 기동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신고 내용에 따라 출동 지령을 내려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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