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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통일부 직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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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6. 10. 14:14

法 "앞으로도 공개 원칙으로 진행"
국가안보 공개 우려에…"사안별로 결정"
김연철 前장관 비서관 증인 신문 진행
이임식 마치고 청사 나서는 정의용 장관<YONHAP NO-5088>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그간 비공개 진행됐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 이후 11차례 기일 동안 국가정보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도 공개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국가 안보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비공개 요청을 따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건이 제시될 경우 비공개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전 원장 측은 "질문 과정에서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기일 및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제북송 사건 당시 김 전 장관의 비서관이자 통일부 직원인 A씨와 관련된 질문 등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공개로 진행했다.

이후 증인 신문에서 A씨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일본부가 국가안보실에 통제당하는 분위기가 있어 불만을 표출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북한 어민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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