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 위의 민주당… 사법부까지 핸들링하다

법 위의 민주당… 사법부까지 핸들링하다

기사승인 2024. 06. 06. 1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1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이원석 "檢 겁박·사법부 향한 압력"
법사위원장 사수의지도 의혹 불붙여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퇴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법 위의 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71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성이 높은 수사당국 조치와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선 여권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대북송금 특검법'이 거론된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법원의 선고일(7일) 나흘 전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유죄 선고 시 그 기간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 역시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사법부 통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 및 '법 왜곡죄' 신설 입법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할 때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에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사건 조작 사례'로 적시했다.

지난달 말 개원한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여야가 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갖겠다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법 규정은 따로 없으나 '의석 수 기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제1당이자 거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가 '이 대표 수사 관여 가능성'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이 대표 방탄'으로 규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여야 '협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민의'"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 소관기관은 법무부·검찰·감사원 등 수사기관"이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 기관 관계자들을 수시로 국회로 불러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다.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고의 방어구를 확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회 법사위에 '법 왜곡죄' 입법에 관여한 김용민 의원이 배치돼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 명단을 봐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행위라는 게 유추 가능하다. 거대 의석으로 모든 입법 권력을 거머쥐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심보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