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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이런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차량 파손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여당의 개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소수 정당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채상병·한동훈 등 각종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다만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전날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의 경우에는 (피해액 지원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과 동일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누군가는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적절한 기회에 다른 당과 협의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만희 의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총 7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