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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檢총장 “野 대북송금 특검법은 사법 방해”

이원석 檢총장 “野 대북송금 특검법은 사법 방해”

기사승인 2024. 06. 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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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도 "입법권 남용"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에 대해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총장은 3일 퇴근길 중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맞받았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나흘 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다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의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이른바 술자리 회유 등 주장에 출정일지, 영상녹화실·CCTV 설치 사진 등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허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구형거래' 주장에 대해 법정형과 양형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는 7일 법원 선고 이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도 "일방적 허위 주장, 사법을 피해가고자 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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