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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안이 현실적…명확한 가이드 라인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안이 현실적…명확한 가이드 라인 갖춰야”

기사승인 2024. 06. 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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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후 경매차익 제공
'선 구제 후 회수' 야당안엔 실효성 지적도
인사말 하는 LH 고병욱 주거복지본부장
고병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 전문가들로부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6일이 지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라 마련됐다.

우선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이 정부안에 따른 LH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액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회복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매입대상 범위에 포함해 지원 대상 폭이 넓어진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을 비교 분석했다.

그는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 대안으로 실제 피해사례를 지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안정 지원과 보증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의 실효성을 주장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선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토론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었다. 이들은 정부안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워 정부안이 더 실효성 있어 보인다"며 "정부 대안을 통한 피해 지원은 LH 역할이 중요한 만큼, LH에 대한 인력·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감정평가사도 "경매개시일과 낙찰일 사이에 시간 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감정가는 낙찰일 당시의 시장가격 반영이 어렵다"며 "LH가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정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국토연구원 박사 역시 "정부안은 LH가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한결 LH 변호사는 "정부 개정안은 피해주택 자산가치의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감정평가 시점과 방법, 절차 등을 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가는 열린 대안이기 때문에 여러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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