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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항공기 지연 특약, 출발지서 발생한 손해 한정…보상 범위 확인해야”

“여행자 항공기 지연 특약, 출발지서 발생한 손해 한정…보상 범위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4. 06.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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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분쟁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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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지만,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을 통해 보상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는 만큼, '예정 목적지'에서의 손해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일 민원 및 분쟁사례와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A씨의 사례처럼 해외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시 특약의 손해 보상 범위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 소견 등도 보험회사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별 보험상품, 계약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상이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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