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뿔뿌리 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 입법예고 눈총

기사승인 2024. 05. 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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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조례폐지 대표 발의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문체위 국힘이 다수당…시 집행부, 당대 당 표대결로 갈까 촉각
수원시, 4개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와 시민공동체의 기반이 될 불씨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벙 예고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벙 예고된 4대 조례 폐지 안건 캡쳐 모습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 등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수원시의 4개 조례 폐지를 31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에 열리는 수원시의회 통과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다.

이날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4개 조례(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마을만들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폐지가 배지환 의원명의로만 입법예고 됐다. <아시아투데이 2024년 5월13일자 '수원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4개 조례 폐지 이유 있나' 기사 참조>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걸쳐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3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4개 조례 각각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에서 11명 가량이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총 의원 수의 10%인 4명이 동의하면 입법 발의가 가능하다.

현재 수원시의회 총 37명 시의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속 시의원 20명으로 다수당(더불어민주 16명, 진보 1명)이다.

시 집행부는 이를 심의하는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가 국민이힘이 5명 다수(더불어민주 4명)라 당 대 당의 표결로 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례에 동의하는 시의원 명단에 대해선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는 비공개로 나중에 심의가 끝나면 회의록으로 공개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용인시의회는 조례 대표발의에 동의하는 시의원 명단이 입법예고에서부터 공개돼 대조된다.

문제는 4개 조례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 들이 나서고 있는데 반해 선도 역할을 하던 수원시의 불씨 역할에 제동이 걸린 다는 것.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창조적인 활동으로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 공정무역 지원조례는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 장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시민배심 법정운영 조례는 '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수원시민은 "조례 발의부터 발의자 시의원이 공개되야 하는게 민주주의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황당한 수원시의회"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4개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와 시민공동체의 기반이 될 불씨로써 현재는 미약하지만 수십년이 지나면 지금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시의원을 상대로 끊임없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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