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후 함정 취재 의구심에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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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이번 사건이 '잠입 취재'를 위해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자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임명 관련 청탁 전화였다"며 "청탁 전화만 없었다면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기자가 김 여사 측이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함정 취재를 계획했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이 기자의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 같은 논란에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며 "억지다. 몰카 시계를 차고 들어갔는데 검문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다. 취재 대상이 된 취재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범죄 영역이기에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면 된다"며 "함정취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31일 최 목사를 다시 소환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한 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