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