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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살리자④] 유진그룹, 또 산지 불법 전용…나주시 “행정복구 명령”

[국토를 살리자④] 유진그룹, 또 산지 불법 전용…나주시 “행정복구 명령”

기사승인 2024. 05.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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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도로로 사용…나주시 "산지관리법 위반“
유진 "장마철 등 고려 올해 말까지 복구"
환경단체 "국회 입법 등 강력한 법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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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나주시 남평읍 유진기업 사업장 입구/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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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임야를 불법 전용했다는 내용으로 지역자치단체에 적발됐다. 해당 지역은 본지가 유진기업 임야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보도한 현장과 같은 사업장이다.<2월 20일 자 '[단독] 불법으로 산허리 절단 낸 유진그룹' 참고>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진그룹의 레미콘 회사 유진기업은 임야인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672번지의 일부를 채석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사용해 왔다. 불법 전용 추정 면적은 약 166㎡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필지는 준보전산지다. 준보전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

관할 관청인 나주시 공원녹지과는 서산리 672번지에 대해 유진기업 나주지점 진입도로 사용 중인 것을 현장 확인했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 중인 상태다.

나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해 보니, 유진기업이 서산리 672번지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주 다니는 길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이라 유진기업에 행정복구 명령을 했고, 유진기업에서 복구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은 나주시에서 불법전용이라고 통보하기 전부터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련 조처를 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진기업 나주공장 관계자는 "지난 2월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소재 산 10-4번지, 673번지 등 총 4개 필지를 불법으로 시설물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해 다른 곳도 확인해 보니 도로점용하고 있는 임야가 하나 더 있어 같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구 완료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공장 물량 나가는 부분과 여름철 장마철에는 (복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4분기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며 "동절기 전에는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기업 본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당사가 인수하기 전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곳이었으나 최근에 이곳이 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지자체의 복구명령에 앞서 이를 선제적으로 관청에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적발된 후 대처하는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려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업의 산지 불법 전용은 정말 심각한데, 처벌이 약하다 보니 기업이 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가 느슨한 점이 문제인 만큼, 국회 입법이든 시 차원에서 지자체 조례로든 강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산지 훼손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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