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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해 서울시교육청에 고발당한 학부모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3년 2월 전교 부회장으로 자녀가 뽑혔지만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양한 혐의로 학교 측을 고소·고발했다.
또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은 올해 2월 28일이 처리완료 예정일이었으나 현재(28일)까지 성동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A씨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조속히 경찰 수사가 이뤄져 악성 민원이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무더기 악성 민원’에 고발당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기사 관련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무더기 악성 민원’에 고발당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