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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악성 민원’에 고발당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무더기 악성 민원’에 고발당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

기사승인 2024. 05.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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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서울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해 서울시교육청에 고발당한 학부모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3년 2월 전교 부회장으로 자녀가 뽑혔지만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양한 혐의로 학교 측을 고소·고발했다.

또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2023년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 해당 학부모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은 올해 2월 28일이 처리완료 예정일이었으나 현재(28일)까지 성동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A씨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조속히 경찰 수사가 이뤄져 악성 민원이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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