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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확인해야”…금감원, 금융 꿀팁 안내

“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확인해야”…금감원, 금융 꿀팁 안내

기사승인 2024. 05.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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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이다. 또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샐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입방법은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같은 보험사 두 곳에 같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각 보험사에서 각각 150만원씩 보상한다. 따라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주소, 소유권 변경시 보험회사에 즉시 알리는 것이 좋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은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도 발생한다. 단, 2020년 4월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이다.

또 가족 및 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특히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는 부모에게 있는 만큼,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직무 수행이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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