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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21대 국회…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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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5. 28. 16:09

위헌·헌법불합치 35건…21대 국회 내 처리 어려울 듯
법조계 "여야 정쟁에 집중…입법 개선 의무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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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아직 처리돼지 못한 채 산적해 있다. 강제성 없는 헌재의 판결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직무유기가 합쳐져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국회의 의무 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총 35건이다. 그 중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법률은 20건이다.

21대 국회 임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등이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끝내 개정안을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과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조항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률은 총 15건이며, 그 중 4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다. 이 경우 기존 법의 효력이 없어지게 돼 '입법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의 개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그로부터 무려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 30일이 개정시한인 집시법은 10년 넘게 개정안 입법이 감감무소식이다. 오는 31일 개정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11·23조 등 역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과 관련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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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개정이 방치되고 있는 건 현행법상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에 대한 헌재의 입법 개정 권고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을 관장하는 헌재의 결정임에도, 비교적 정치적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보완입법을 방기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헌재 연구원 출신인 한 변호사는 "여야가 정치적 이슈들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국민들에게 중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개정에 나서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본질적 임무인데 그 점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지 않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 개선 의무'를 두고, 국회법에 아예 헌재에서 위헌·불합치 결정을 낸 법률에 대해서는 6개월 혹은 1년 내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어놓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원들 스스로 입법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헌법학자인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헌법이 갖고 있는 특성인 '자기 구속성'에 따라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입법 의무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입법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 해도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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