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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건축물의 구조, 노후 정도, 주변 환경 저해 정도, 빈집 경과 연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빈집정비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건축주는 직접 빈집을 철거하면 된다.
해당 건축주는 철거 후 관계 공무원에게 통보하면 현장 확인 후 주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없을 때 150만원, 주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을 때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933동에 815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