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 완화 필요"
|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외 연구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투자는 정체되는 상황에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늘었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 결과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