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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치권 주장하며 아파트 훼손한 시공사 사장 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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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5. 26. 12:02

수분양자 326명 상대 범행
보일러 부품 제거·전기선 절단
권리행사방해, 소송사기미수 등
검찰
수분양자에 대한 아파트 인도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가스·전기 부품을 망가뜨리고, 145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허위로 제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수분양자 326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시공사 사장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수분양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맞고소한 사건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 피해자인 수분양자들의 아파트 인도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보일러 부품을 제거하고 전기선을 절단해 피해자들의 아파트 인도청구권 행사 등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시공사 사장 A씨는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2020년 12월 법원 집행관, 수분양자 총 326명,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145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패소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수분양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시행사, 시공사를 직접 압수수색하고, 추가 계좌추적으로 '수분양자 입주 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서류, 이미 발생·지급받은 공사대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시공사·시행사를 함께 운영하며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아파트 내부 시설을 손괴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시공사·시행사의 약 8년치 회계자료 및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45억원 중 대부분인 144억원을 받았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대금 내역을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다 장기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던 수분양자들을 구제하고, 불안한 지위를 해소했다"며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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