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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단체 “정부 태도 변화 없으니 전공의·의대생 돌아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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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5. 24. 13:44

전의비 "정부,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 남발"
"지금이라도 학생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전북대 의대 교수 및 학생들, '증원 반대'
24일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임시 교수평의회를 앞두고 전북대학교 본부 2층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재차 복귀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탓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의비는 "정부의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작년 11월 대학별 희망 정원 조사를 했을 때 총장의 의지로 (의대 증원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전의비는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며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복리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당장 (의료사고) 사법처리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
부산대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장(왼쪽)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종일 교육부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관련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항고심 재판부 판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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