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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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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5. 23. 18:03

오늘 영장실질심사 진행
공연 위한 연기 요청 기각
증거인멸로 발부 가능성
음주시인 등 기각 의견도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의 공연이 열린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 앞에 김씨의 팬 등 관람객들이 예매표 수령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씨 구속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날까지 예정된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예정대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해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음성'이 나왔다. 이에 김씨 소속사도 "음주하지 않았고, 공황 증세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오자, 김씨 측은 돌연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이후 김씨가 거짓 없이 수사에 잘 협조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역시 김씨가 진술을 바꾸는 등 불량한 조사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소속사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밝혀지는 점도 심사에서 강조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일각에선 김씨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들을 이미 조직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있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구속 사유들을 할 '우려'를 넘어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수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씨가 유명인인 만큼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등도 사유로 꼽힌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추가로 증거 인멸을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영장 발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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