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거래 조건 협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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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문제가 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해 무조건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1월 공포한 뒤 6개월 후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급격히 올릴 때 가맹점주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절차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필수로 포함해 의무화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 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아울러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소법원이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됐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이다. 판결 절차 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의 직무를 행한다.
그동안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한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이 개정돼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에 알리고, 조정절차 종료 시 협의회가 결과를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단이 없고, 협의의 형식화나 본부-점주 간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점 등이 있어 처음부터 전면적 협의제를 도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먼저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서만 협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행 경과를 보고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