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까지 입주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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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된 조례안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의 책무 규정, 입주대상자 확대, 사용허가 취소 명시 등을 담았다.
입주대상자의 확대로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은 줄이고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방지하며, 익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취지이다.
손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아파트가 여성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에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청아아파트)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보증금 4만 원, 월 임대료 2만 원으로 100세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