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가상 PC에 IP 및 계정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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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전날 A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500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회 이상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들이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며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수의 가상 PC에 여러 IP와 계정을 할당해 접속하며 음원 사이트 순위 조작 방지 장치인 어뷰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영탁 본인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