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거주자 대구 공무원 될 수 있다”…거주요건 폐지

기사승인 2024. 05. 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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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수 인재 유입 통한 공직사회 개방성과 조직활력 제고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 폐지
지역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전국의 우수 인재 유입 미래동력 얻을 것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배철완 기자
대구시는 2025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때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 응시자는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는 거주요건 폐지로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하고자 한다"며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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