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하려면 휴학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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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학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 처리되면 유급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유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의대생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은 원격수업 전면 확대,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검토, 계절학기 수강가능 학점 확대 등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론 수업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방학기간까지 포함해 8월까지 쉬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분석이 대학을 중심으로 나온다.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대부분 휴학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각 대학과 협업해 원활히 수업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 논의중이고,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