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증원 공공복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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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나 휴직을 한 경우,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휴가나 병가를 내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 신고나 결재를 받아 이용하지 않느냐"며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 받으면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돼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1년 늦어질 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료계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본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내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은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법 결정에 대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 일부가 병원에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와 보호자들은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의료인력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와 지역 및 공공의료에 투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