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편파 구형, 뒷거래 의혹' 제기
檢 "재판 영향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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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을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측은 전날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반면, 김 전 회장에 대한 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김 전 회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 전 부지사 사건과 쟁점이 같은 부분에 대해 분리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만 따로 떼어 구형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쌍방울 그룹 자금과 관련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기에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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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뇌물공여의 경우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 형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번에 김성태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김성태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음해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