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수능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수행했다. 교육부 소관인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외하고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 대부분이 평가원의 규정을 근거로 처리됐다.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등이 사설학원을 통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사례 등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새 관리규정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안에 교습학원 문제지를 집필·검토·자문 등을 하거나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후보들을 심의해 위촉한다.
수능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고등학교 교사 중심의 출제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제전략 수립과 사후평가를 위한 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평가원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능 직후 이의신청 기간에는 문항·정답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과 관련된 이의도 접수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유명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항과 똑같은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었지만 평가원이 문항 '오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심의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새 규정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