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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분양가 급등’…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년만에 폐지

‘입주 지연·분양가 급등’… 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년만에 폐지

기사승인 2024. 0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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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한계 인정…지연단지 당첨자 지원방안 강구"
신규 공급 공공분양주택, 곧바로 본청약 시행
뉴홈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에 위치한 공공분양 뉴홈 홍보관./연합뉴스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사전청약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진행하는 청약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2022년 99개 단지, 5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단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실제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2027년 상반기로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본청약을 불과 2주 앞두고 받았다. 사업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도 안내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알릴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한다.

우선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알린다. 단지별로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의 본청약 일정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신규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주택은 곧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 발견 시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국토부-LH 간 협의체도 구성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신규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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