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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23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안성사랑카드 가맹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은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와 사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