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468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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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9개월간 기소 인원은 4299명으로 전년 동기(3090명) 대비 37% 증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며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를 비롯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했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도입 후 올해 1분기에만 총 468건(△1월 123건 △2월 126건 △3월 219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한 피해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하고,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접근 금지 등 기존 잠정 조치의 공백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스토킹·강력범죄 대응체계를 개선·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