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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직류 배전망 기술 국내 규제·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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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5. 08. 12:00

중기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간담회' 개최
전남 글로벌 혁신특구에 있는 기업들이 직류 배전망 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가 부재하다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전라남도와 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내 나주시에 위치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클러스터로 중기부는 지난 4월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국제 공동 R&D(연구개발) 지원 등 직류산업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중기부 특구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전남도, 나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 세계의 이념이고 목표가 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직류배전 규정이 부재한 만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으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이번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UL 솔루션즈(Solutions)와 실무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혁신특구 참여기업의 미국 내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 R&D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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