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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명품백 의혹에 “법리따라 엄정 수사…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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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5. 07. 09:11

7일 대검찰청 출근길 중 취재진 만나
尹 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YONHAP NO-3146>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이 총장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총장은 2일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와 관련 특수부 검사 3명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오는 9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한편 검찰 수사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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