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에 열거되지 않은 직업도 전담 여부 알 수 있어"
헌재는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 형법 355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에 기재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이다.
이들은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가법 5조는 회계직원책임법에 회계사무 처리 직업으로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형법상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형사재판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과, 형법 355조의 횡령에 관한 부분, 특가법 5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전담하는지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형법상 횡령죄'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처벌 수준이 더 높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횡령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 죄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또 해당 특가법 조항이 규정하는 '1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