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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을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외제차와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 양모씨에게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구형 징역 5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은신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주범을 도피시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해 사안이 중대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6억원이 넘는 금품과 차량을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을 도과시킬 의도로 변호인의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고 피고인측 증인에게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은신처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8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과 현금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범죄 및 형사사법절차 방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