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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보에 따르면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공장이 허가받지 않은 가건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외부 도장을 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비공장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포함된 전용 부스를 설치해 내부에서 도장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또 반드시 신고된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해당 건으로 민원을 받은 칠곡군과 동명면에서는 최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외부에서 도장 작업을 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가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했다.
군은 도장 작업뿐만 아니라 차량 표면을 갈아내는 샌딩 작업 역시 전용 부스 내에서 하도록 계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정비공장은 적발된 가건물 등에 대해 철거를 진행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의심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 물질은 상당히 유해하므로 반드시 적법한 시설 내에서 작업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