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조직폭력배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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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카드도박을 한 협의 (관광진흥법위반)로 홀덤펍 2곳을 단속해 업주와 이용자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경찰에 붙잡힌 홀덤펍 운영자들은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장과 조직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구미 일원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게임우승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판돈의 10~4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술집에서 카드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게임에 이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게임의 결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홀덤펍운영자들은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았다.
이들 업소는 각각 6억 7000만원과 8억 5000만원 상당의 칩 충전금을 손님들로부터 걷어 홀덤 도박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폭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며 단속 현장에서 업주 5명과 딜러 3명, 종업원 4명, 도박행위자 15명 등 총 27명을 현행범 등으로 붙잡고,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현금 565만원과 상품권 427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홀덤펍은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현재 신고자 보호 제도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범죄피해를 입거나 범죄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안심하고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경북경찰은 조폭 등 강력범죄 수사는 물론 불법 도박, 마약 등 죄종에 제한 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민생침해 범죄 수사를 수행하고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