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호 기부는 영광군 가정행복과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직원 4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기관 당 200만 원을 상호 기부해 지역 발전에 힘을 모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공직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두 지자체 간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 긴밀한 우호 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