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 뭉칫돈, 상위법보다 市 ‘잣대’ 기준으로 예산 승인 ‘물의’
|
이는 오산시 소재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수익금 일부다.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법인·센터와 운영 분리와 독립채산제 원칙이 규정된 장애인복지사업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의 규정 등을 어기고, 사업 수익금을 시설과 법인 운영에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된 이같은 수익금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시는 '모르쇠'로 일관, 현행 법률을 무시한 행정으로 특정 장애인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져 왔다.
본지가 입수한 '오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의 지난 5년간 결산서에는 2021년과 2022년 법인의 참사랑복지회관 건립에 4억3500만원과 1억원이 각각 시설비 항목으로 지급됐다.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2항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동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오산시지회의 수익금은 시설 운영 지원이 아닌 건물 건립에 쓰여지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이럼에도 오산시가 이같은 수익금 불법 유용에 대한 예산 승인 과정에서 시 자체의 '잣대'만을 기준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불법을 묵인해 왔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 A씨는 "오산시가 시각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유독 각종 편의를 봐주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오산시 자체의 판단이 어떻게 현행 법률보다 위에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행정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당시 오산시에서는 필요성에 동감을 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당시 상황 여건에 따라 복지회관 건립에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예산 사용을 승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4항에는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