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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선정한 신규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 6곳 중 4곳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대상지 4곳의 위치는 △강동구 암사동 252-8번지 일대(7만244㎡) △강북구 수유동 산 123-13번지 일대(1만9840㎡) △도봉구 도봉동 산 96-4번지 일대(3만5859㎡) △은평구 불광동 35번지 일대(2만2623㎡)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가 해당 대상지 4곳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용역과 병행해 추진된다. 앞서 서울시는 한옥마을 사업지 4곳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강동구 암사동과 도봉구 도봉동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 빠진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14만1695㎡)의 경우 종로구 북촌이나 서촌처럼 한옥이 대상지에 이미 자리해 있어 다른 사업지와 달리 기존 한옥을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한옥마을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 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건축 자산은 비문화재 중 한옥 등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등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 중 도봉구 방학동 543-2번지 일대(2만1146㎡)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옥 사업지에서 빠졌다.
한옥마을 조성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에는 현대 사회에 걸맞는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한옥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신규 사업지 5곳을 포함해 총 10곳에 한옥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2월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옥마을이 없는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순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