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평가센터 외부 기관 위탁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상근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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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동안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업소와 사행 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처로 인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개정 시행령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기존 업무인 시행계획 평가와 국민인식 기반 정책발굴에 더해 △심층평가 △장기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을 추가한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시기 전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도 매년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이 없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부위원장이 상근하도록 해 전 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조정한다.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이 참여한다.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임호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 효과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조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