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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월 초 헌재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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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3. 19. 19:14

중기중앙회, 이번주까지 헌법소원심판 참여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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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6000명이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4월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주까지 헌법소원심판에 참여할 청구인을 모집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4월 초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단체들이 회의를 해서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며 "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중처법 법안을 제발 좀 해결하고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가 중처법이 사고와 사업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도 과도해서 중처법을 유예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기업인 6000명이 부산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이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중처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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