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수법 수익금 지급…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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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정씨 부부는 핑크뮬리 명소로 잘 알려진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뒤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약 3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2018년 포천 지역 군부대 여단장 김모씨에게 현수교 건립을 부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징역 25년, 정씨의 처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김 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