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산시에 따르면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조세와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열람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