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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50만원 전환지원금 첫날…“아직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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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3. 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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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사를 이동한 이용자에 한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제공=연합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첫날 일선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단통법 개정안 시행에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 차등 지금 세부 기준 마련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최소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 일대의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A 대리점 관계자는 14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기사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는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 통신사 번호 이동을 한다고 해도 추가로 전환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B 대리점 관계자도 "전환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안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이 허용된다.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업계에서는 당장 14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T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입자 유형별 지원금 차별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환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 시행 일정 및 내용 등은 내부 검토 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 역시 "전환지원금 지급 규모를 정하고 고객에게 안내할 세부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 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을 지나치게 몰아붙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전환지원금의 경우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마련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은 필요하다. 당장 14일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는 전환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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