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흡연자에 손해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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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인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침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한지 △개발원이 만든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가 위법한지 등이었다.
법원은 개발원이 만든 경고 그림·금연 광고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판결 의의를 밝혔다.
한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