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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접수

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4. 03.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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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사옥 전경
한국부동산원 사옥 전경./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조치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한다.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도 구체화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 및 임대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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