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주목…법원 입장 볼 수 있어"
의·정 모두 치열한 법정다툼 준비 중
"요건 미충족, 각하 확률 높아"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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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교수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가처분 심문이 의대 증원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 시행에 제동이 걸릴뿐더러, 인용 결정에서 더 나아가 증원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슬아 변호사(법무법인 영민)는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집행정지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크다. 법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치열한 법정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교수협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소장을 통해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복지부 장관 주도로 결정된 증원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또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기본법 24조 1항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발표'를 '처분'으로 보고 소송을 낸 것인데, 정책 자체에 대해선 소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