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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14일 ‘증원 집행정지’ 심문…“향후 사법부 판단의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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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3. 10. 18:35

가처분 인용시 증원 정책 시행에 제동
"결과 주목…법원 입장 볼 수 있어"
의·정 모두 치열한 법정다툼 준비 중
"요건 미충족, 각하 확률 높아" 의견도
비공개 총회 마친 의대 교수들<YONHAP NO-3176>
지난 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공개 총회를 마친 의대 교수들이 건물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가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14일 열린다. 향후 사법부 판단의 바로미터가 될 이날 심문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정에서 팽팽히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교수협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가처분 심문이 의대 증원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 시행에 제동이 걸릴뿐더러, 인용 결정에서 더 나아가 증원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슬아 변호사(법무법인 영민)는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집행정지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크다. 법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치열한 법정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교수협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소장을 통해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복지부 장관 주도로 결정된 증원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또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기본법 24조 1항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발표'를 '처분'으로 보고 소송을 낸 것인데, 정책 자체에 대해선 소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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