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로 도로폭 최소화로 벌목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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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1년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당시 마련한 환경저감대책 이행계획,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내용을 준수해 당초 도로 폭보다 축소된 도로(B=16.5m)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벌목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차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벌목이 진행되는 비자림로 3구간은 700m로, 환경영향저감대책 수립시 4차로 도로폭을 당초 22m에서 도로시설 기준의 최소폭인 16.5m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벌목되는 삼나무도 708본에서 410본으로 줄어 벌목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에 포함된 곤충류와 조류, 양서·파충류, 식물류, 수목 이식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정보호종 특성을 반영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과 법정보호종 출현 유무를 확인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비자림로 1~2구간은 피로 균열 및 소성 변경으로 인한 거북 균열이 심각한 상태여서 5월 중 차로 변경 포장을 마무리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3구간은 5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 이어지는 조류 출현 시기를 감안해 3월 중 4차로 포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비자림로 공사현장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줄이기 위해 우수 침투 배수로를 시설해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하수 함양을 늘리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비자림 노선과 관련해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전해준 고견을 바탕으로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아름다운 비자림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주민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