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용인시 ‘대포차’ 잡아낸다…의심차량 1387대 대상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06010002378

글자크기

닫기

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06. 09:39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해 단속 강화
대포차
시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대포차량을 발견하고 실 사용자 확인을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 설치, 압류봉인지를 부착한 모습./용인시
용인시가 오는 11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상 계약자-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조사한다. 대포차 취급 기준은 개인 소유 차량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될 경우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이다.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로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