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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4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해 전기 자동차 620대, 전기 화물차 231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970만원,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018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광주시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후 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광주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제조·판매 대리점에서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지자체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공해·친환경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